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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시험 개편안 행정예고] 토익 550점 /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2020-03-05| 조회수 17458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2년부터 경찰 공무원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550점 이상,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해야 순경 공채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청이 2022년부터 개편하는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순경 공채는 토익(TOEIC)의 경우 550점 이상, 경찰행정 경채도 토익 550점 이상이다. 토익 외에도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되며 언어능력 세계표준으로 쓰이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순경 공채 3급 이상, 경찰간부후보생은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구 분

분 야

기준점수

유효기간

영어

순경 공채

550(토익)

3

경찰행정 경채

한국사

순경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4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부터 시행) / 자료: 경찰청

다만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검정제의 유효기간이 영어 3년, 한국사 4년으로 정해졌다.

과목별 필기시험 출제비율도 달라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는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비율로 출제된다.
간부후보(일반)는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비율이며 모든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과목 간 비중


분 야

출 제 비 율

순경 공채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간후(일반)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간후(세무회계)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간후(사이버)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경찰행정 경채

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과목 내 출제비율


과 목

출 제 비 율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헌 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순경 공채의 경우 과목별 시험 범위는 △헌법-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도 동일 과목에 대해서는 순경 공채와 시험범위가 동일하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

문항 수 증가(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

경찰간부후보생

문항 당 배점 차등(문항 수는 과목 당 40문항 유지)


일반 분야 문항당 배점

형사법(120)

헌법(60)

경찰학(120)

범죄학(60)

선택과목(40)

3

1.5

3

1.5

1

문항 수도 증가했다.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는 형사법・경찰학 각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조정됐고, 간부후보는 과목당 40문항을 유지하지만 문항당 배점(1.5점, 3점 등)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4일까지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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