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남.여 통합 | 세무회계 | 사이버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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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 40 | 5 | 5 | 50 |
구분 | 응시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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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21세이상 4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여자 |
학력 | 제한 없음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사람도 응시자격 인정 |
신체조건 | -시력이 좌·우 각각 0.8이상인 자(교정시력 포함) - 청력이 완전하고 색신 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은 예외)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 질환이 없는 자 |
운전면허 |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어학 |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시험 | 과목별 |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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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1차 시험 (객관식) |
필수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형법 | 형법 | 형법 | ||
영어 | 영어 | 영어 | ||
행정학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
경찰학개론 | 세법개론 | 정보보호론 | ||
2차 시험 (주관식) |
필수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
선택 (1개 과목) |
행정법 | 상법총칙 | 데이터베이스론 | |
경제학 | 경제학 | |||
민법총칙 | 통계학 | 통신이론 | ||
형사정책 | 재정학 | 소프트웨어공학 |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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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80분) |
전분야 : 한국사, 형법 | 객관식(필수) |
2교시 (80분) |
일반 : 행정학, 경찰학개론 세무회계 :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사이버 :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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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70분) |
일반 : 형사소송법 세무회계 : 회계학 사이버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주관식(필수) |
4교시 (70분) |
일반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 세무회계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 1 사이버 ; 테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 1 |
주관식 (선택)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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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TOFEL) |
미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 Paper Based Test)씨.비.티(CBT :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490점이상
IBT 58점이상 |
토익 (TOEIC) |
미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625점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 실시된 시험) |
지텔프 (G-TELP) |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50점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이상 |
펠트 (PELT) |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 | PEL Main 254점이상 |
토셀 (TOSEL) |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말한다.(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 Advanced 550점이상 |
구분 | 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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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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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50m달리기 (초) | 7.0 이하 | 7.01~ 7.21 | 7.22~ 7.42 | 7.43~ 7.63 | 7.64~ 7.84 | 7.85~ 8.05 | 8.06~ 8.26 | 8.27~ 8.47 | 8.48~ 8.68 | 8.69 이상 |
왕복오래달리기(회) | 77이상 | 76~72 | 71~67 | 66~62 | 61~57 | 56~52 | 51~47 | 46~41 | 40~35 | 34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36 | 35~32 | 31 이하 | |
좌우 악력(kg) | 64이상 | 63~61 | 60~58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이하 | |
팔굽혀펴기(회/1분) | 61이상 | 60~56 | 55~51 | 50~46 | 45~40 | 39~34 | 33~28 | 27~22 | 21~16 | 15이하 | |
여자 | 50m달리기 (초) | 8.23 이하 | 8.24~ 8.47 | 8.48~ 8.71 | 8.72~ 8.95 | 8.96~ 9.19 | 9.20~ 9.43 | 9.44~ 9.67 | 9.68~ 9.91 | 9.92~ 10.15 | 10.16 이상 |
왕복오래달리기(회) | 51이상 | 50~47 | 46~44 | 43~41 | 40~38 | 37~35 | 34~32 | 31~28 | 27~24 | 23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51 | 50~47 | 46~43 | 42~39 | 38~35 | 34~31 | 30~27 | 26~23 | 22 이하 | |
좌우 악력(kg) | 44이상 | 43~42 | 41~40 | 39~38 | 37~36 | 35~34 | 33~31 | 30~28 | 27~25 | 24이하 | |
팔굽혀펴기(회/1분) | 31이상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15~13 | 12~10 | 9~7 | 6이하 |